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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5 2015노178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이 합계 5,29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면 제2행의 “2014. 4. 23.경”을 “2014. 4. 22.경”으로, 제5행의 “2014. 4. 22.까지”를 “2014. 8. 14.까지”로 경정하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일시는 2014. 4. 22.경부터 2014. 8. 14.경까지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란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4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였므로(부칙 제1조 후단),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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