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섭취량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건강기능식품의 명칭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 등의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건강기능식품판매장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경품 등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모은 다음 이들에게 섭취량유통기한 등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흑미삼’(홍삼)을 관절에도 좋고 위에도 좋으며 사람 몸 전체에 좋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취지로, 양태반에 대하여 피로회복에 좋고 만병통치약이라는 취지로,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허리 등 관절에 좋다는 취지로 각 설명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별지 건강식품 판매 현황과 같이 총 266,40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