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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8742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B는 피고 C의 어머니이다.

피고 B는 원래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는데, 친척인 F, G이 청주시 흥덕구 E에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여 이익금이 남게 되면 4,600만원 상당을 피고 B에게 주겠다는 하였고, 피고 B는 이에 응하여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F, G에게 이전하였다.

G은 청주시 흥덕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을 준공하고도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 B에게 약속하였던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G은 피고 B에게 위 4,600만원 이익금 대신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2009. 1. 9. 피고 C은 청주시 흥덕구 E(이는 2011. 10. 31. 도로명주소 청주시 흥덕구 H으로 변경됨) 502호로 전입신고하였다.

2010. 1. 16.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G과 청주시 흥덕구 E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 16.부터 48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2013. 1. 15. 받았다.

2011. 3. 20. 피고 C은 G과 이 사건 건물 303호(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303호는 현황상 203호로 되어 있음)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2013. 1. 15. 받았다.

실제로 피고 C은 502호에 거주하였다.

2011. 8. 8. 피고 B는 청주시 흥덕구 E 502호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12. 1. 9. 청주시 흥덕구 I, 1층으로 전입신고하였고, 2012. 3. 23. 청주시 흥덕구 H으로 전입신고하였는데 당시 호실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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