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와 망 H 사이에 자녀로 원고들과 피고 및 I, J를 포함한 8 남매가 있는데, 망 G는 1965. 9. 26. 사망하였고,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7. 10. 24. 사망하였다.
한편, 8 남매 중 I가 나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피고, J, 원고 A, B, C, D, E의 순서로 나이가 많다.
나. K은 1967. 10. 경 청주시 L 답 24평, M 답 511평( 이하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의 소유권을 청주지방법원 N 경매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고, 피고는 1970. 3. 11. 경 K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1970. 3.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거쳐 1978. 2. 15. ‘ 청주시 L 전 1,769㎡’ 로 토지표시가 변경되었고, 그 중 212㎡ (O), 11㎡ (P) 및 20㎡ (Q) 가 각 순차로 분할되어 제 3 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며, R 43㎡ 가 다시 분할되어 ‘ 청주시 L 전 1,483㎡’ 및 ‘R 전 43㎡’ 가 피고 명의로 남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편의 상 분할, 지목변경, 합병을 거쳐 토지표시가 변경된 토지도 그 전체를 일괄하여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고 한다). 피고는 ① 청주 시 L 전 1,483㎡에 관하여 2005. 12. 23. 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 S(500 /1483 지분), 딸 T(150 /1483 지분 )에게, ② R 전 43㎡에 관하여 2007. 5. 3. 자 증여를 원인으로 아들 S(21500 /63769 지분), 딸 T(6450 /63769 지분 )에게 각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위 ①, ② 의 각 토지가 합병되어 ‘ 청주시 L 전 1,526㎡’ 가 되었다가, 2008. 1. 31. 그 중 43㎡ (U) 가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어 청주시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나머지 토지인 ‘ 청주시 L 전 1,483㎡’ 는 2016. 7. 19. 주차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위 L 토지를 공유하던 피고 (1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