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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1고단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4. 21:0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 산역 공영 주차장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곳은 유료 주차장 내이고 운전한 거리는 1m 정도인 점, 이전 음주 운전 전력은 13년 전의 것인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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