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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3 2015고단1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산1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역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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