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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4: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2호선 장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9km 거리를 B 벤츠E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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