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8:49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내 정문 인근 도로에서 약 1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하였으나, 출입구 부근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진입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차량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짧은 점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