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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4.23 2013고정1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1. 17:30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만종역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C(38세)과 D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D에게 "D아 어디 갔다 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너 이 새끼 누구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35경 전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E식당 내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전항의 폭력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욕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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