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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정5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애인 사이이다.

피해자 B( 여, 59세) 은 부산 수영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55세) 는 그 식당의 종업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0. 22.40경, 위 ‘D’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B을 보고 왜 자 느냐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쳤다.

이를 본 피해자 E 가 하지 말라고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등을 양손으로 밀치면서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B이 “ 왜 그러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년 아, 니 죽여 버린다.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를 본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다시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가게 안에 있던 연탄 난로를 들어서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뒤에서 잡아 당겨 가게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 인은 위 D 식당 가게 앞 노상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를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는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 타박상을, 피해자 E에게는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10. 22.40경, 위 ‘D’ 식당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B과 종업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게 내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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