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9. 20:10경 부산 북구 E 소재 전남편 F의 집에 와있었다.
당시 같은 다세대주택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A(57세)이 전기세를 받기 위해 찾아와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앞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이 없으니 가라’고 하였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톱으로 입 부위를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B(여, 48세)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하는데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어깨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B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타박상 및 두정부 두피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상해부위 모습 사진
1. 일반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자의 행위는 서로 상대방으로부터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기세 납부 문제로 서로 감정이 격앙되어 과격한 말을 주고받던 중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몸싸움을 시작하게 되어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