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과는 말다툼만 하였을 뿐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C으로부터는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상해 부분 중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를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D식당 근처 골목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위 상해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F은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을 D식당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나와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자 머리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의 사진을 찍었는데, 위 사진에 찍힌 상처 부위가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D식당 내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자신을 D식당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