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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8 2018고단113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각 군산시 C에 있는 사설복지시설 “D ”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 04:30 경 위 사설복지시설 “D” 1 층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47 세) 의 머리와 낭 심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거실에 있는 탁자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8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TV 밑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수석( 돌멩이)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 현장사진 9 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설복지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구인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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