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0. 13: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1동 1504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B 소유인 갤 럭 시 그랜드 휴대전화 (SHV-E275S )를 빼앗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55 세 )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와 팔 부위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과 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져 가 돌려주지 않자 휴대폰을 반환 받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5. 7. 30. 13: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01동 1504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