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58 세) 는 피고인 A의 처이고 피해자 F(61 세) 은 피고인 B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1. 20:00 경 경북 울진군 G 건물, 10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 B와 피해자 F은 피고인 B가 술에서 깰 때까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자기로 하였다.
2017. 4. 12. 01:10 경 피고인 B가 술에서 깨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야 바꿔치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여 서로의 처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는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음부와 다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제 2 항, 형법 제 299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 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 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