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정96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5. 18:00 경 서울 구로구 C 시장 ‘D 식당' 이라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A(61 세) 및 그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증인 A, E, F의 각 법정 진술 [ 판시 제 2 항]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