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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4 2019고단20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100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검거보고(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등록 이륜차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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