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정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2. 17:35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2012. 5. 10.경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