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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1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 C은 2015. 6. 10. 06: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이 피해자 F(25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맞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가 C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자, 피해자 멱살을 잡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아래다리 부위의 후근육군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388]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11:15경 의정부시 신시가지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같은 시 경의로 98에 있는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판독)

1. 현장사진 [2016고단2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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