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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1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아들의 양육문제로 전 동거녀 C을 찾아갔으나 C이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1개월 된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헤어진 전 동거녀 C이 자신과 사이에 낳은 11개월 된 아들의 양육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행하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C과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하여 낫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 등을 수리비 합계 2,7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E의 모친인 피해자 F의 머리 등을 철재도구로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들의 양육문제 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하여 C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C이 만나주지 않자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을 찾아갔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5급의 청각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러 적게나마 피해자 E을 위해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11개월의 어린 아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의 공탁 등을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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