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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91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22:35 경 인천 남구 B 건물 103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 C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아들의 얼굴을 때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 씨 팔 놔! 이 씨 발 놈 아 놔!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 테니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해 달려들어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E의 왼쪽 손가락( 시지) 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방범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모습 채 증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향후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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