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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802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약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사안이 중한 점, 전적으로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할 어린 아들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부모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급기야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발산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죽은 아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 후 아들의 상태가 나빠진 것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나름의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들에게 지은 죄를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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