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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5.10 2012고단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21. 14: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C의 전 동거남이고 C과의 사이에 낳은 11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는 자로서, 위 C이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2. 9. 21. 14:30경 공주시 D에 있는 위 C이 살고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안장을 낫으로 찍어 손괴하고, LP가스선을 낫으로 자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과 김치냉장고, 선풍기 등을 넘어뜨려 수리비 합계 2,0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열려져 있던 창문을 통해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물건을 손괴하고 나오던 중 마침 집에 온 위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71세)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불상의 철재도구를 집어 들어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좌측 좌상지 타박상, 좌측 둔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9. 21. 21: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21. 21:30경 위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E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위 C에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 안방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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