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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고정255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피고인 A은 2012. 가을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점포에서 피해 자로부터 양 옆구리와 허리의 백반증이 있는 부분을 살색으로 가리는 문신 시술을 받았으나 그 효과가 좋지 않자 2013. 경 전문 타 투 이스트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음에도 2015. 8. 경 재차 피해자에게 백반증 증세가 피해자의 문신 시술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신 시술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여 전문 타 투 이스트로부터 35만 원 상당의 시술을 받고 피해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달리 전문 타 투 이스트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해자의 문신 시술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그 차액을 교부 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8. 19: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0 만 원을 더 냈으니까 저한테 통장으로 입금 부탁 드립니다.

내일 경찰 데리고 가게 갈게요.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문신 시술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갈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9. 15:30 경 ‘F’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 해결 보려면 50만원

줘. 아 님 경찰로 무조건 갈 거야. 오늘 무조건 50만 원이야.

안 주면 끝까지 가는 거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문신 시술을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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