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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18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자연환경 국민운동중앙본부 C지회 지부장이고, 피고인 피고인 B은 위 C지회의 회원이다.

사단법인 자연환경 국민운동중앙본부는 2007. 3. 19. 설립되어 환경운동의 계획수립 및 추진, 환경감시 및 자연 생태계 보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역 내 유관단체와 협조 및 지역주민들과의 친목도모 등 목적 달성을 위한 봉사활동 사업을 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법인 설립 목적과 달리 환경문제를 단속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기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방법을 D,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함께 그와 같이 갈취한 금원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와 2014. 9.경 E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환경감시단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환경감시단인데, 쓰레기 태우는 것을 고발하면 벌금이 몇 백만 원 나온다. 기부금을 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마치 관계 기관에 고발 할 듯 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D는 위 일시경부터 2015. 2. 말경까지 두 명 이상씩 함께 다니면서 공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만 원을 교부받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F,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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