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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0 2016가단420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이 2011. 3. 11. 작성한 2011년 증서 제23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은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변제기 : 2011. 12. 30., 이자 : 월 2.5%(매월 11일 지급)’으로 정하여 70,000,000원을 차용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2011년 증서 제233호로 ‘피고는 2011. 3. 11. D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11일 지급),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A, B, C은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D은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3. 12. 11. 기준으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원리금은 합계 85,927,186원(= 원금 70,000,000원 이자 15,927,186원)이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 B,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A, B, C은,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연대보증계약 부분은 원고 D이 원고 A, B,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권대리인에 의해 작성 촉탁이 이루어졌으므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으며, 제3자가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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