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6. 6. 20. 작성 증서 2006년 제3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6. 6. 19.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장모 원고 A, 처 원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는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 A, C의 대리인으로서 2006. 6.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 B, A,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6년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1) 피고는 2007. 6. 26.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 원고 A의 사위 D이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는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 A, D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원고 B, A,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7년 제4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B는 2008. 10.경까지 위 가.
의 (1)항 기재 대여금 및 위 나.
의 (1)항 기재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8. 11.부터 이 사건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원고 A는 2011. 6. 초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1. 6. 13. 피고로부터채무자 B에게 대여한 사천만 원 중 일천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차액 삼천만 원을 매월 일백만 원 변제하여 원금이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