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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275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6. 6. 20. 작성 증서 2006년 제38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06. 6. 19.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장모 원고 A, 처 원고 C가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는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 A, C의 대리인으로서 2006. 6.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 B, A, C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6년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1) 피고는 2007. 6. 26. 원고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 원고 A의 사위 D이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B는 채무자 본인 겸 연대보증인 원고 A, D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원고 B, A, D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산 2007년 제4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B는 2008. 10.경까지 위 가.

의 (1)항 기재 대여금 및 위 나.

의 (1)항 기재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으나, 2008. 11.부터 이 사건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바, 이에 원고 A는 2011. 6. 초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2011. 6. 13. 피고로부터채무자 B에게 대여한 사천만 원 중 일천만 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차액 삼천만 원을 매월 일백만 원 변제하여 원금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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