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9 2018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23:4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22 세) 이 D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D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 쪼개냐,
우습냐
’, ‘ 나 농고 출신인데 강릉 지역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 모르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피해 자의 낭 심과 가슴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 C 주점 CCTV 영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