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19 2012고합77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D는 2012. 4. 26. 02:4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C(37세)이 기분 나쁘게 피고인 일행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그를 따라서 위 모텔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고, D는 이에 가담하여 위 모텔 계산대 위에 있는 철제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D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위 모텔 계산대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금일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하여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33,000원을 건네주자 D는 위 돈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면서 “지금 장난하냐. 계좌번호를 적어 줄 테니까 이 계좌로 500,000원을 보내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이에 불응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