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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36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14. 12. 30. 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병원 ’에 알콜의 존 증으로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경 위 병원 측으로부터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으니 치료설비가 잘 갖춰 진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 환자가 사망하여도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 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16. 경 아버지에 대한 심 폐 소생 술 미 시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의 아버지는 2016. 7. 11. 경 건강상태가 더 악화되어 위 병원의 권유로 ‘F 병원 ’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24. 경 담도 암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 24. 경 위 ‘E 병원 ’에 찾아가 병원에서 담도 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장례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위 병원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16:30 경 위 ‘E 병원’ 2 층 가정의학과 대기실에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G( 여, 65세 )에게 장례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을 요구하면서 ‘ 내가 건달인데 어디 한 번 해보겠느냐,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나온다는 데 아버지의 장례비조차 주지 않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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