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30 2017고정21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5. 경 병원에서 치료 받은 직후 사망한 D과 동거하던 사이이고, E은 D의 여동생 이자 D의 자녀들인 피해자 F, G의 고모이다.

D이 사망한 직후 E은 병원에 찾아가 돈을 요구하여 병원 측으로부터 같은 달 16. 경 위로 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돈의 사용방법을 논의하면서 일부 장례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이 갖기로 공모하여 같은 달 21. 경까지 위 돈 전액을 인출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망 D은 1997년 H와 이혼한 후 다른 거주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전처와 자녀들인 F(I. 생), G(J. 생) 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피고인은 D과 2014년 경부터 동거하며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D을 경제적으로 돕거나 집안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② D이 2016. 4. 15. 병원에서 진료 받은 후 사망하자 D의 여동생인 E과 D의 외삼촌인 K이 병원을 찾아가 항의를 하였다.

이에 위 병원의 의사 L은 2016. 4. 16.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장례비 및 유족 위로 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E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과정에 개입한 바는 전혀 없다.

그리고 L이 망인의 자녀들이나 상속인들을 지정하여 위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었다.

③ 망 인의 장례절차는 피고인과 E의 주도하에 치러 졌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며, 망 인의 전처와 자녀들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④ 장례 식이 끝나자 유족 측 (E, K, 망 인의 모 M) 은 ‘ 피고인이 망인의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였고, 망 인의 생전에 망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