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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49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7. 03:0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같이 놀자고

말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음에도 다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F의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E과 F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E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아래 각 사정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의 일행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면서 놀자는 제의를 하면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의 방편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신체적 접촉을 섞어 대화를 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그 사람이 놀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서 제가 오른손으로 살짝 그 사람의 손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제 허벅지를 한 번 더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 오른쪽 허벅지’, ‘ 오른 손’ 등 반복하여 피고 인과의 접촉 부위가 오른쪽이었음을 강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왼쪽 다리를 만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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