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단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03:00 경 아산시 B에 있는 C 대학교 ‘D’ 강의 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옆 자리로 다가가 “G 냐, G 야, 일어나 봐,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쫓아가 “ 왜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하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입을 막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손을 치우며 계속 입맞춤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 속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E( 가명), H(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