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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4노7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지구대에 들어가 경장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요보호자의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경장 E, 순경 F에 대한 2건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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