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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노25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경정 F, 경사 G이 D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제네시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의 하차를 요구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위 F, G 및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L에 대한 각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 몰수 및 추징 8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합149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운데 ‘경찰관의 범인 검거’를 ‘경찰관의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또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던 위 F, G을 각 폭행하여 이들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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