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먼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왼쪽 어깨를 때리고 양손으로 E의 목덜미를 감싸 쥐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의 목덜미를 감싸 안은 채로 끌고 가는 것을 경장 F이 제지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을 차량 보닛에 잡아 누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위 E와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위 E에 대한 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및 경장 F에 대한 상해의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은 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