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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7 2014고단1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01:20경 대전 중구 선화로 17번길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앞 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20경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가 위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경위를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야 씨발 놈들아, 뺑소니를 잡아야지"라는 등 막무가내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 뒷부분에 묻은 피를 손바닥에 묻혀 위 D의 상의 점퍼 및 얼굴에 각각 문지른 후 멱살을 움켜잡아 수회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멱살을 움켜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약 10분간 경찰공무원인 위 D, E를 폭행하여 그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야간) 사본 및 초동조치서 사본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구속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8년간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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