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312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6. 12.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1996.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6. 12. 24. 접수 제3491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은 1996. 12.경 원고의 배우자인 망 B(2010. 9.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함에 따라 망인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금까지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이미 모두 변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피담보채무는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채무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며, 2016. 9.경 원고를 대리한 C와 피담보채무를 1억 원으로 탕감해 주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원고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