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19388 (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C의 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4.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2017.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C의 1/3 지분에 관하여 ‘1999. 11.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9. 11. 11.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접수 제23135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1999. 11. 8. 체결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9. 11. 8. 무렵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그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3 지분권자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C의 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