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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3978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1.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7. 2.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①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D 명의의 위 나.

③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2. 16.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7. 1. 2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은 소외 E을 통하여 ‘피고 등이 지급한 돈으로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고가에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나눠주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피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주장은 부당하다.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할 것이 불가능해진 시점 또는 정산금을 분배하지 않을 의사가 명확해진 시점인 2017.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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