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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1.20 2016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반포면 마 암 리 에 있는 청벽 대교 부근 도로를 공주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23 세) 이 도로 우측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3 경 충남 공주시 웅진로 130에 있는 공주 의료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망인이 차도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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