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2. 30. 00: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7세) 운행의 F 택시에 타고 가다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00: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에서 E의 요청을 받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던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G(57세)에게 다가가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30. 01: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수성경찰서 I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귀가하다가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I지구대의 방범용 창살에 2회 던져 창살에 굴곡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I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방범용 창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56경 같은 장소에서 수성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다가가자 욕을 하며 들고 있던 벽돌로 J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것을 J가 오른손으로 막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으로 J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E)
1.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사진 및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