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2: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에 볼일이 있다. 들어가겠다. 내가 형사계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린 새끼들이 왜 방해를 하냐. 씨발새끼! 개새끼! 맞장까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수성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C 상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를 하는 의무경찰과 당직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