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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2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2: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수성경찰서 정문 앞에서 “경찰서에 볼일이 있다. 들어가겠다. 내가 형사계에 들어가겠다는데 어린 새끼들이 왜 방해를 하냐. 씨발새끼! 개새끼! 맞장까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수성경찰서 B 소속 의무경찰 C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C 상경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D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를 하는 의무경찰과 당직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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