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4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0: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G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 인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