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74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할 것이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6. 1.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을 새로운 항소이유로 추가한 바 있으나, 2015. 1. 13.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다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주장으로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매립한 토지의 면적, 원상회복 여부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따로 상세히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 즉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