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게 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629,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B 토지 및 그 위 지하 1층 73.69㎡, 지상 1층 127.47㎡, 2층 125.62㎡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모두 ‘주택’이었는데, 지상 1, 2층에 대해서는 2012. 12. 20. 피고의 용도변경 승인을 통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되었다
(이하 ‘1차 용도변경’이라 한다). 당시 용도변경으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신청 및 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승인일: 2019. 5. 3.)을 합하여 ‘2차 용도변경’이라 한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19. 4. 25. 1차 용도변경 및 2차 용도변경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전체 오수발생량 합계 20.62톤 참고로 1톤은 ‘1㎥×물 비중량1’로 계산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1톤과 1㎥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피고 답변서에 따르면 단위 면적에 따라 오수발생량이 산정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 소송수행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답변서는 진술간주되었다.
(= 1차 용도변경 관련 15.47톤 2차 용도변경 관련 5.15톤)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629,960원을 원고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이하 ‘이 사건 조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