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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06223
유익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전 합의 사항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울산 동구 D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면서 2012. 7. 2.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① 피고들은 울산 동구 D 지상에 4층 콘크리트 구조로 신축을 하기 위하여 설계검토를 진행 중이었으나 원고가 2층 전용건물을 요청하여 4층 설계를 중지하고 원고를 위한 2층 전용건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②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증액된 부담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전기증설, 오수분담금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기본금액의 차액분) ③ 원고는 임대기간 5년 안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대기간 이내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오수분담금 납입 1) 피고들은 2012. 9. 14. 울산광역시에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으로 22,556,160원을 납입하였다. 2) 위 부담금 22,556,160원은, 신축하게 될 2개층의 일반음식점(한식) 건물의 오수발생량 39.006㎥/일에서 기존 건물인 모델하우스의 오수발생량 19.991㎥/일을 공제하여 산출한 오수발생량 19.015㎥/일에 대하여 하수도법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내역이다.

3) 원고는 2012. 9. 17. 피고 B에게 오수분담금(하수처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의 임대 건물 신축 완료 피고들은 2012. 9. 18. 울산 동구 D 지상에 아래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44.75㎡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42.865㎡ (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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