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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31 2012고단1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369』

1. 2012. 9. 30.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30.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다가 그 앞에 세워져 있는 E 베리스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수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06,7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 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F이 대문을 열어주자 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가 당장 나가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2. 10. 11.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1. 20:1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공기밥 한 그릇만 달라’고 한 뒤 4번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들어 그 안에 있는 물을 테이블과 바닥에 쏟아 뿌린 다음 물병 뚜껑을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양손으로 잡아 찢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 찢은 다음 바지를 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 H(50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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