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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59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인 C와 함께 카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는데 C가 개평을 조금 주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C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인화성이 강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12:07경 수원시 팔달구 D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며 C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 C가 집에 없다고 하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피해자의 집 안 신발장에 뿌린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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