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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23 2014고단2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3. 21. 15:1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져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의 점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집 작은 방에 들어가 쇼파 위에 놓인 청바지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고, 다시 안방에 들어가 그 곳 나무서랍 뒤편의 갈색 여자용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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